“무신호 교차로서 우측도로 차량만 통행우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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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호 교차로서 우측도로 차량만 통행우선 규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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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측도로의 차량에 통행우선순위를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종회 의원(국민의당·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에 관해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주행 차량 우선, 우측도로 주행 차량 우선,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우선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해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 기준을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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