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다 센서·자동주차 기술 규제’ 조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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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센서·자동주차 기술 규제’ 조항 개정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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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라이다 센서 및 자동주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 일부를 수정·보완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갑)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의 ‘교통단속용’을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를 ‘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로 고치도록 했다.

현재 라이다 센서는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와 같은 레이저를 활용하는데, 현행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 자동주차와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 외부에서 원격 조종으로 자동주차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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