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매주 수요일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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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매주 수요일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잡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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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까지 27개소서 일제 병행단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대기질 개선 10대 과제사업’의 일환으로 시내 27개소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운행정지(10일), 차후 개선이 없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단속반 전방에 단속안내 배너 및 집중단속지역 안내 배너 등을 설치하고, 시‧구 홈페이지, 배출가스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 등을 배부, 단속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차량 정비와 조기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측정기반 또는 비디오반을 투입, 점검하며 단속 장소는 농수산물시장(가락, 노량진, 마포, 강서), 버스터미널(강남, 남부, 강변, 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기타 우편물집중국,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차량(노후경유차) 밀집지역 등이다.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공회전은 차량연료 과소비뿐만 아니라, 정상주행 할 때보다 엔진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더욱 배출하게 돼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

단속은 4대문안과 공회전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며 특히 고궁 등 관광지, 대형(공영)주차장, 학교 및 학원 주변에 버스나 승합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그동안 시는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4개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 자치구 또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2015년 262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는 2016년 718건, 올해 6월까지 1131건으로 급등하였다.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도 3년째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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