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미검사 차량 57만대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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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미검사 차량 57만대 돌아다닌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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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미검사 128만여대, 과태료 미납 실적도 ‘저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검사를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28만여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지난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57만여대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 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이 128만4280대에 달했다. 등록된 차량(2180만대)의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57만6321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4.9%를 차지했다. 미검사 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장기간 차량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5년 초과~10년 이내 18만1933대(14.2%), 1년 초과~5년 이내 20만9646대(16.3%), 1년 이내가 31만7712대(24.7%)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해 안전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67만8666대에 63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5만1738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282억원(미납부율 22.3%)에 달했다. 올 7월까지도 40만4000여대에 38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24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2년 21.4%에서 지난해 22.3%, 올해 7월 3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미납률이 높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10, 20일 이내 등 두 차례에 걸쳐 기간경과 사실 및 과태료 금액을 통지하고 있다.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 도로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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