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승용·특수차 불법튜닝 증가…연평균 적발건수 2만3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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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승용·특수차 불법튜닝 증가…연평균 적발건수 2만3천건 넘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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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제주도 늘고 광주·부산 줄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구조변경 등 불법튜닝 적발건수가 연평균 2만3000건을 넘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 불법개조는 감소한 반면 승합차나 특수차 불법개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서울 강서을)에 제출한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불법개조로 단속된 자동차는 승용차 9854대, 승합차 4048대, 화물차 6382대, 특수차 1121대 등 2만1405대로 집계됐다. 2014년 2만6935대(승용차 8753대, 승합차 1204대, 화물차 1만6564대, 특수차 414대)보다 20.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광주지역의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가 2014년 대비 66.4% 급감하고 부산에서도 65.7% 감소한 반면, 세종시에서는 오히려 190% 급증하고 제주에서도 143.1% 증가했다. 광주·부산에 이어 전북(62.6%), 경남(52.8%), 울산(34.0%), 서울(30.0%)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개조 자동차 적발건수가 감소한 반면, 세종·제주에 이어 전남(49.5%), 대전(34.3%), 대구(8.9%) 등 5개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

차종별로는 지난해 화물차 불법개조가 2014년 대비 61.5% 감소한 반면, 승합차 불법개조는 236.2% 급증하고 특수차 170.8%, 승용차 불법개조도 12.6% 증가했다.

승용차 불법개조는 부산(69.7%) 등 7개 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제주(900.0%) 등 10개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승합차 불법개조는 부산(24.8%)과 경북(3.3%) 등 2개 지역에서만 감소했고, 화물차 불법개조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김 의원은 “편의성 개선을 위해 자동차 튜닝이나 구조변경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 개조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불법개조는 차주 스스로도 삼가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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