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레저특구서 푸드트럭 일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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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레저특구서 푸드트럭 일부 허용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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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다소나마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일부 제한적이지만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된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최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의 조화를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거주민 위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단,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자전거 레저특구 가운데 주차장·공원·쉼터 등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거주민이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했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하루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다. 관할 환경청도 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지자체의 적정 관리 여부 및 무허가 시설 존재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다음 달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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