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1인 미만 정비업도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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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1인 미만 정비업도 산재 적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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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영세 자동차 정비업도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정비업 등 8개 업종 자영업자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폭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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