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정비공장, 유해물질 배출가스 방지시설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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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정비공장, 유해물질 배출가스 방지시설 ‘유명무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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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불법배출 업체 27곳 적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부실 운영한 곳이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작업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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