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에 비용 지원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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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에 비용 지원 가능하도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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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는 하는 ‘광역버스교통계정’ 신설 방안이 추진된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경기 남양주 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둘 이상의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해 충분히 운행되고 있지 못해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그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버스교통계정 신설은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시설 투자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두 법률의 동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광역버스에 관한 지원 근거와 특별계정 신설 등이 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침에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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