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차 부품 성능·기준 완화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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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차 부품 성능·기준 완화안 마련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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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한다.

차량총중량은 사후관리를 위한 배터리 무게와 차실 밀폐로 인해 발생하는 성에·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내ㆍ외기 환기시설을 포함해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소형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기준을 마련했다. 크기가 작은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한 등화장치의 설치ㆍ광도 기준 등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장치들의 기준과 낮은 중량과 속도제한(80km/h)를 고려한 제동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토록 했다. 사고시 피해감소 장치의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팔걸이, 내부격실문과 같이 장착하더라도 피해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치는 설치의무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차량의 속도제한과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돌 시 승객보호 및 보행자 보호 등과 같은 충돌 안전성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연기관을 장착한 초소형차의 출시를 고려해 원동기출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초소형화물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재장치의 공간과 구조를 규정토록 했다. 차실을 밀폐해 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비바람 등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로운행 및 보유ㆍ관리를 위한 성능장치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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