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시 총중량 증가·안전도 저하는 승인 제한”
상태바
“車 튜닝시 총중량 증가·안전도 저하는 승인 제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기준 입법예고…일부장치 튜닝 국토부 고시로 규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변경하는 외관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튜닝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또 주행장치, 동력전달장치 및 연료장치 등을 튜닝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을 교통안전공단의 업무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길이・너비・높이 변경시 타이어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주행전복 안전성을 고려토록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장치 변경에 대한 튜닝승인 기준도 포함됐다.

세부기준으로는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의 승인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승용차 및 경형ㆍ소형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해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을 초과해 증가되는 경우는 제한했다.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ㆍ전기개폐기ㆍ조명장치ㆍ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등도 튜닝승인을 제한토록 했다.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