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보행경로 안내장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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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보행경로 안내장치 의무 설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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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가 의무 설치돼 교통 약자의 보행권이 확대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 북구을)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중교통 보행안전시설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최 의원은 “안전한 보행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조사하게 하는 내용으로, 불법자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와 불법행위 등을 예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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