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객운수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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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객운수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 고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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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조례 개정 당시 위반 항목 11개 누락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정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지정한 항목을 조례에 다시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 조례가 개정될 때 포상금 지급대상 항목이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린 것이다.

시는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중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명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사항은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렌터카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등 총 11개 행위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요금 징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했을 경우 50만원, 개인택시 부제를 위반했을 시 2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단,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2017년 7월 13일 이후 신고·고발 접수된 건도 포상금 지급 심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신고·고발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전문 파파라치 및 고발자 양산 등 취지와 맞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다.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으로 낮췄다.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신고·고발은 2016년 186건으로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이 접수 됐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례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누락돼 유명무실했던 것을 다시 바로 잡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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