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튜닝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한 차량이나 고광도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만큼 불법개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함 의원은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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