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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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규제 샌드박스' 통해 육성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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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정기간 면제·유예...국토부, 규제혁신 토론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우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를 한곳 지정하기로 하고 최근 후보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시행자가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상 규제도 스마트시티 기술 시험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완화된다. 시범도시 구축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각종 규제를 혁파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는 202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차에 맞는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스마트 도로, 정밀도로 지도 등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표준을 만들어 자율 협력 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드론 개발과 관련해 군·경찰·소방용 특수업무용이나 극한 기상·환경용, 문화재 등 정밀점검용, 해양순찰용 등 분야는 여러 규제와 인허가 절차로 민간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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