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운임·여객요금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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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운임·여객요금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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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여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의 운임․여객요금표를 승객들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내 승객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승객의 알권리를 증진토록 했다.

현행법은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임·요금표기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선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해당 버스로 환승하려는 상당수 승객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이용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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