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여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운수사업자에게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해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 해 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해당 업무의 주무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그 요건이 포괄적·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자의 예측이 곤란하고,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조사가 우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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