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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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과태료 부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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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서울시의원, 관련 개정 조례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해외 사례처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전자기기의 보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과 금지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제한에 따른 벌칙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의 배경으로 들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소위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시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다만 응급시사용은 예외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지난달 27일 교통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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