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노선버스 사업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상태바
“장거리 노선버스 사업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토부가 내년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 설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1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장치 및 이동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전체 버스 보유 대수의 2분의 1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주도록 했다.

또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등을 운행토록 의무화 하고,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장치를 제공해 줄 것을 노선버스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 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 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현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에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 수단의 경우 현재 구입비용과 운행비용 부담으로 인해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의 저상버스 증진계획에 따른 보급 현황을 보면 제2차 계획기간 보급계획은 9594대였으나 실제 보급은 3621대에 그친 달성률 37.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