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치차량 강제처리 기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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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치차량 강제처리 기간 명확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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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자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도로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방치돼 흉물이 되고 있는 차량의 강제처리 기준이 되는 방치기간을 대통령으로 정해 도시미관 침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나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 본인이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방치 차량이 강체처리 해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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