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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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의견 묻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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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온라인 투표, 결과 반영…10일 공청회도 개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일환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 도입을 앞두고 운행 제한 범위,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 ‘민주주의 서울’에서 진행한다. 투표는 30일까지 서울 시민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오는 10일 같은 내용을 갖고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는 제도 시행 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감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20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3.3만대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한 것에 비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 등록 차량대수 기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등록 경유차 8만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찬성하는 시민은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배출원 중 교통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 무료 대중교통 이용, 짝홀제 시행 등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던 여러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외 요인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 뿐 만 아니라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이외에도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저공해 조치 명령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중복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공청회도 열린다. 서울연구원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환경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동차시민연합,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서울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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