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출퇴근용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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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출퇴근용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만든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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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 걸쳐 전용도로망 구축…종로~여의도·강남 ‘원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해 자전거를 출퇴근이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첫 단계로 지난 8일 개통한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이어, 5월 청계천변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들어간다. 완성되면 1단계 계획인 종로~청계천변~종로간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시는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약 73km의 2․3단계 자전거도로망도 연내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을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망을 조밀하게 구축해 서울을 파리, 시카고 같은 자전거친화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자전거를 타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로1가에서 5가를 잇는 2.6km 구간 자전거전용차로가 지난 8일 개통됐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 및 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반면,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의 최대 주행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도색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2.6km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병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시선유도봉도 10여 곳에 설치한다.

자전거전용차로도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돼 위반 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지역과 도심을 연계하는 약 73km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 중이다.

1단계로 종로와 청계천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2단계로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도로 실시 설계안을 연내 마련한다.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 작업도 순차 추진한다.

도로 다이어트(차선수, 차로폭 감소)를 통해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 기존 자전거우선도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량이 많아 추진이 어려운 구간은 보도폭이 넓을 경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하거나 기존 설치된 자전거 우선도로의 시설 보완을 통해 자전거도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인 만큼 출퇴근 가능한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로의 양적확대와 안전 강화 모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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