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해차량 운행제한…생계·영업용, 지방 형평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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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해차량 운행제한…생계·영업용, 지방 형평성 검토 필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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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행계획 보완해 5월 확정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에 한해서” “생계형,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지원이 부족한 지방차량 등 예외차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수렴,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해 ‘시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경기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녹색물류학회, 자동차시민연합, 전국용달화물연합회, 서울시 대기정책과, 서울연구원 관계자가 나섰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각론이 제시됐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방청객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시는 온라인 여론수렴 창구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지난 2일에 시작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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