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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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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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애요인 제거… 이면도로 강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한다.  ·

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바로 단속 대상이되는 소방 시설은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이다.

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 중이다.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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