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경남】경남화물협회가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임직원, 이사, 자문위원, 원로, 고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2회 이사회 및 공제조합 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최광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건 논의와 더불어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특례허가로 발생된 공T/E 충당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해소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조합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건으로 ‘협회비 납부 지급명령 소송에 관한 건’은 원안 통과됐다.
최 이사장은 지난 4월 중 일부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례허가로 발생된 공T/E 충당에 대해 올해 안에 충당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중소 운송사업자들이 적정운임으로 입찰을 해도 대기업의 덤핑 입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연합회에 대기업의 덤핑입찰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 연합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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