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설치 간격 좁혀 무단횡단 사고 예방하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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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 간격 좁혀 무단횡단 사고 예방하자’ 법안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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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23일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좁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주택지나 상업지 등지의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경우 100m, 그 외의 도로는 200m로 규정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법안 발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2년 1만6003건, 2016년 1만4791건 등 연평균 1만5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34명에 달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51.6%)’가 꼽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도로 폭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90~100m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측면이 부족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식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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