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조례로 버스 운수종사자 관련 사업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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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조례로 버스 운수종사자 관련 사업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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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시·도지사가 조례로 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경기 시흥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버스업계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준수사항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의 광역버스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버스운전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운수종사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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