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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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환승손실금 ‘소송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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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책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 vs “공동합의문에 없는 내용”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 초 서울시의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송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1월 미세먼지 ‘나쁨’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 때 미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 1억5671만67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시는 소장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무료운행'이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환승손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의 일방적 시행에 따른 이 시간대 환승손실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서울시가 합의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1월 15, 17, 18일 세 차례 오전 6∼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시행으로 발생한 환승손실금 중 1억5000여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료운행이 적용된 시간만큼은 공동 합의문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손실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쓴 뒤 한 달 만인 2월 27일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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