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그늘막’, 신호대기시간·보행량 고려 954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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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그늘막’, 신호대기시간·보행량 고려 954개 설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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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적 가이드라인 국토부와 협의 완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토록 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점,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하고 이 때 시민들이 보행 시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태풍 대비 강화, 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대비책 등이 마련됐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예컨대,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 등 안전해야 한다.

폭염 그늘막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매년 확대 설치돼 왔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시는 지난해 말 각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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