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소유자에게 하자내용·무상수리 계획 통지 안하면 과태료…정부, 개정안 의결
상태바
車소유자에게 하자내용·무상수리 계획 통지 안하면 과태료…정부, 개정안 의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는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