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일대 차량 제한 속도 50㎞로…보행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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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일대 차량 제한 속도 50㎞로…보행안전 강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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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종로 일대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50㎞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부와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자동차 통행 속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 도로는 시속 30㎞로 조정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과 북촌지구에, 2017년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에 시행된 종로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인구 밀집지역으로 지난 12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지난 4월 자전거 전용 도로 개통 등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50㎞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세종로사거리에서 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이며 시는 이 곳에 발광형 LED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최근 모두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3개월 간 단속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일대 차량 과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한 해에만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 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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