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9일까지 ‘얌체운전’ 행위 대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내달 19일까지 고속도로 진입구간(한남IC∼양재IC·6.8㎞)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오토바이 기동순찰팀 2개 팀(20대)이 투입된다. ‘나 홀로 승합차’와 차선을 수시로 변경하는 '얌체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단속 구간인 한남IC∼양재IC에서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총 57건의 사고가 발생해 133명(중상 16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와 부상자가 각각 18.8%, 56.6% 증가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만 달릴 수 있고, 12인승 이하 차량일 경우 반드시 6인 이상이 승차해야 주행할 수 있다.
상습정체 구간에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승차 정원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승합차와 단속 장비가 있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