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운전 막는 장애물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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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운전 막는 장애물 설치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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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로는 설치 근거 마련…구간 지정 확대될 듯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이 불법으로 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갓길에 요철 포장부터 과속방지턱까지 방해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나 진입로 등 일부 상습 정체구간 갓길에서 운용되는 가변차로는 법제화돼 구간 지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갓길 불법 주행을 막고자 불법 주행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근거를 규칙에 추가할 예정이다.

노면 요철 포장이나 표지병(바닥에 설치돼 빛을 내는 장치) 등 주행 중 충격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해 불법주행 차량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행이 자주 일어나는 상습 구간에 대해서는 아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등이 혼잡구간 갓길을 지정해 운영하는 가변차로제는 공식 법제화돼 활성화될 전망이다.

갓길은 응급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도로가에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교통경찰이 수신호 등으로 허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한데, 도로공사 등은 이를 응용해 경찰과 협의 후 일부 혼잡구간을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경우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침에 넣음으로써 가변차로를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경찰청도 갓길 주행을 원천 금지하지 않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공청회를 열었고, 내달 중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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