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종 결함 일정기준 이상 자동리콜·징벌적 배상 강화”
상태바
“동일차종 결함 일정기준 이상 자동리콜·징벌적 배상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창현 의원, '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BMW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조치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일 차종에 대한 결함건수 또는 결함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명 ‘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및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 연도ㆍ동일 차종ㆍ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배상을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10월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BMW 측이 잇따른 차량 화재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