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공공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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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공공자전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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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헬멧 운영’, 분실률은 높고 이용률은 낮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내달 28일 자전거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서울시가 여의도에서 시행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 무료대여 시범운영’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자전거 교통사고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한 '헬멧 의무 착용'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 내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 달간 헬멧 1500개를 비치한 결과 23일 기준 357개(23.8%)가 회수되지 않았다.

5개중 1개가 사라진 꼴이다. 헬멧 사용률도 낮았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서울의 폭염을 고려해도 시가 지난 6∼17일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 7개 대여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따릉이 이용자' 1605명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단 45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분실률이 20%대로 높은데 사용률은 3%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 기간 중 별도 대여 절차 없이 쓰도록 하고 반납 절차도 바구니에 넣기만 하도록 했는데도 이용률은 저조했다.

시의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따릉이 이용자 34%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 ‘위생문제’로 꼽았다. ‘더운 날씨(24%)’ ‘단거리 이용이라 불필요하다(22%)’는 답변도 높았다.

헬멧 의무 착용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자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헬멧을 비치하자니 예산과 분실률이 부담되고, 비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폭염 탓에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어려웠다고 보고 내달 1일부터 여의도와 함께 상암에서도 따릉이 헬멧 무료대여를 시행한다. 상암 지역 27개 대여소에 따릉이 헬멧 400여개를 비치한다. 한 달간 추가로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헬멧 무료대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지 고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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