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령연장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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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령연장 적극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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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시검사 연장도 불허
서울 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차령 연장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업계는 전세버스의 특성상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과 달리 고가의 고급차종을 운행하고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차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른 시·도가 임시검사 후 차령을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는데 비해 유독 서울시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데 따른 자원낭비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정해진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해 운행되면서 가동률 및 운행거리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년 평균 가동률은 45.3%, 평균 주행거리 5만4천750㎞로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는 시내 버스의 년 평균 운행거리 9만1천25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업용 자동차에 별다른 차령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관리가 엄격한 싱가포르도 일반 시내버스는 12년, 관광용 또는 전세버스는 차량 운행비율 및 특성을 고려해 20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운수사업법은 차량 운행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승합자동차의 경우 특수여객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기타 사업용의 차령을 9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심한 경우 차령이 다한 시내버스보다 운행거리가 절반에 불과하고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모두 대·폐차를 해야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다른 상황이며 특히 교통안전 측면과 포괄적 차령을 규정한 여객법상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령연장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업계의 건의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차령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 발전과 업종의 운행 특성 및 실제 운행 거리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차령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소한 임시검사를 받을 경우 6개월간 차령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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