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리콜 과징금 최대 10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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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리콜 과징금 최대 10배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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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BMW 방지법’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BMW 사태 여파로 ‘자동차 리콜’ 관련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기 위한 ‘BMW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콜 과징금을 기존의 2배인 ‘매출액 100분의 2까지’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는 10배인 ‘1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대로라면 리콜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이 없이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금액 자체는 백억 단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안전상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는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제조사는 자동차 화재·사고, 결함 등과 관련된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BMW는 리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자료제출 의무 역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쟁점인 EGR 결함에 대해서도 BMW사가 2016년 이미 인지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국토부는 리콜 지연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관련법이 허술한 탓에 정부는 BMW사에 끌려 다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소위 ‘봉’이 된 것 아니냐는 분노와 자조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히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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