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자 ‘거짓 고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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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자 ‘거짓 고지’ 처벌 강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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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실제 차량 점검내용과 다른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유철(자유한국당·경기 평택갑) 의원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불신은 성능점검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로 수차례 지적돼왔다.

하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원 의원은 “처음 차량을 구매하는 등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 약점을 악용해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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