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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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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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31일 원서접수, 주 30시간 76명, 주 35시간 20명 선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6명을 신규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주당 30시간 근무자 76명과 주당35시간 근무자 20명으로, 4개의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4개 단속분야는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사업용차량 승차거부 심화단속, 상습불법주차 심화단속,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로 나뉜다.

공통 응시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으로,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세부 응시자격과 근무조건은 4개 분야별로 다르다. 특히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분야는 경찰수사(조사) 경력 또는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법인택시버스업체 사무종사자(운수종사자 제외)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보처리·세무·컴퓨터 등 관련업무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1개 이상 해당자라면 응시할 수 있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택시 등의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분야는 공통조건을 충족하면, 연령·학력·성별·자격제한이 없다.

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2년을 근무하고 1년씩 3년이 연장돼 최장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출신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할 시 기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과 건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정착을 위한 교통지도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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