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지방세 체납차·고액체납 대포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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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지방세 체납차·고액체납 대포차 일제 단속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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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7시~16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30일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된다.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22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한다.

특히, 자치구는 일출 후인 오전 7시부터 출근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단속을 시작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000여대로 체납액은 총 527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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