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고’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 결실 거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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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고’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 결실 거두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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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 대책 및 입법 마련, ‘윤창호법’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9월 부산에서 군에서 휴가 나온 22살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이번 윤씨 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관심을 받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번 윤씨 사고는 윤씨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해 ‘윤창호법’이라 이름이 붙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여야 의원 104명이 동참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외쳐온 목소리는 이번에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윤 씨는 사고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46일 만인 지난 10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약 11만9000여 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822명, 부상자도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경찰의 단속건수나 발생건수 기준으로 볼 때 분명 감소 추세(음주사고 발생건수, 2013년 2만658건→2017년 1만9517건)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약 1.5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는다. 단적인 예로 2017년 지난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 사고 통계 중 우려스러운 점은 생각보다 젊은 층의 음주운전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50대 이상(51~65세 이상)운전자 비율은 총 27.9%에 반해 20대 이상 40대 이하(21~50세)운전자 비율은 69.9%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율도 20대 이하 미성년 운전자와 20대(21~30세)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일에도 충남 홍성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 신호등 등을 들이받아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윤씨 사고를 계기로 지금까지 나온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및 입법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음주 수치 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면허 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음주 수치 기준 상향의 경우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1962년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70㎏의 남성이 소주 2~3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후쯤 나타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이 생겼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행동 위험성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경계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부터 운전자의 주의분산이 발생하고, 0.05~0.08%에서는 시각 기능 및 판단력 저하, 0.08%~0.15%에서는 속도 통제력 및 반응력이 급감한다. 0.3%를 넘으면 의식을 잃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2배 높아지며, 0.1%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는 2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단 한 방울의 술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곳부터 한국보다 더 높은 0.08% 기준을 가진 나라까지 다양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루마니아나 체코, 헝가리 등이 운전하는 데 있어 단 한 방울의 술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로 이들 나라의 혈중알코올농도 법적 기준은 0.00%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같은 0.05%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가장 낮은 0.08%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한국과 같거나 또는 높은 나라의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한 음주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청소년이나 사업용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적 기준을 따로 적용한다.

가령, 독일의 경우 일반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5%이지만 대중교통차량 운전자 등 사업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0.00%의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도 일반 기준은 0.08%이지만 사업용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엄격한 0.04% 기준을 적용한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각각 0.03%, 0.02%로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기준이 엄격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면서 2001년 대비 2003년 사망사고가 34% 감소했고, 5년 후에는 사망사고가 48.7% 감소했으며 2007년부터는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연구 결과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439명이 음주사고로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웃도는 셈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음주운전 재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우선 검토된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현행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2회로 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향이 있고 다수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현행법은 음주 수치 기준이 낮아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강화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3회 이상 위반 시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대부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재범으로 분류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 3685건 중 44%에 해당하는 2만8009건이 재범 사고였다. 이 중 1만1440건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낸 사고였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총 건수는 감소하지만 재범 비율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 위반 이후 다음 위반까지 걸리는 기간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하는 방안,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들이 음주운전 대책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근절방안’ 세미나에서는 윤씨 고등학교 친구 이소연씨가 나와 관심을 받았다.

이씨는 “창호 사고를 겪으며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음주운전 피해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이며 운전자의 선택”이라며, “처벌 기준 강화 정도를 우려하기에 앞서 술을 마시면 운전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 사회가 꼭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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