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택배기사 사회보험 가입 의무 난타전
상태바
특고직 택배기사 사회보험 가입 의무 난타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실직 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장 가입자 수준으로 조치해 원청과의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립적 사업자간 합의를 거쳐 일정기간 위탁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션수행에 따른 리스크와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근 4년간 지속돼 온 이해관계자간의 간극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특고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현장에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고직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을 감안,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산재·고용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가입의무 확대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계약관계에 의해 업무를 지시한 위탁자와 일감을 제공받은 수탁자 모두 각각의 개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사용자 측이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납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일 특고직 사회보험을 확대·적용할 경우 노동경직성이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증가와 안정화를 이유로 고용 축소와 4차 산업기술이란 대체재를 통해 결과적으로 취업 기회를 막고 노동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가령, 특고직 택배기사를 직장 가입자로 전환시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운송사 등이 보험료를 분담토록 돼 있는데, 다단계 거래구조 특성상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상황적 배경도 지적됐다.

원청인 택배회사는 양측 모두 택배회사와 단계별 계약된 독립적 사업자 신분이기에 본사 소속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분담금 책임을 질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원청인 택배회사에 책임의 범위와 무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올랐다.

이는 19일 열린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방법론을 두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화물연대가 정보공유를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특고직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본사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택배회사를 원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특고직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확대·적용하고, 노사정 합의 아래 택배기사 등 특고직 근로형태를 집계하는 개선안을 마련, 시간제 노동자 등을 정규직에 포함하는 통계방식으로 운영키로 확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