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서울모범운전자협회 감사원에 감사 청구
상태바
서울시의회, 서울시-서울모범운전자협회 감사원에 감사 청구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로BRT 공사 등에서 모범운전자 투입하고 수당 지급한 것 도로교통법 위반 지적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서울모범운전자협회 간에 위법 부당한 교통관리 수당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며 두 기관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김기대 의원) 명의로 감사 청구한 내용 등에 따르면, 시는 ‘종로 버스중앙차로 설치공사’와 ‘서울역 7017 사업’ 공사에서 모범운전자를 교통관리원으로 활용하고 수당으로 약 22억여 원의 예산을 지불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장이 선발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자원봉사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조차도 지원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가 공공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모범운전자를 교통안전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받는 일련의 수수행위는 관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판단, 감사원에 적법 여부와 함께 그동안 시가 시행한 각종 행사와 타 공사들 중에 동일 사례가 있는 지 등을 감사 청구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전국모범운전자협회 서울지부와 ‘종로 BRT 도로공간재편 공사 관련 현장 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배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무인원을 약 6천명(예정)으로 하고 1인당 1일 교통관리비를 주간(6시~22시)에는 12만7천원, 야간(22시~익일6시)는 19만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말 준공한 ‘서울역 7017 사업’에서도 시는 모범운전자를 교통관리원으로 활용해 3억여 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했다.

시의회는 종로BRT 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내역에 없던 교통관리원 운영비 지급을 위해 2차례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에 추가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달 13일 시의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면 시는 공기가 1년인 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비를 당초 80억에서 171억으로 증액하고, 교통관리원으로 모범운전자를 1만2750명 투입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시 감사에서 "종로는 종합시장과 유흥업소 등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많고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모범운전자를 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나 그동안 지급해 왔던 기존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진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