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하차 방해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시 바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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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하차 방해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시 바로 ‘과태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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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예고 내고 신고 접주 중…현장단속 없이 부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이달부터 시민들이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를 직접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지난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확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8월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와 그간 시민들의 자발적 요청이 많았던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온라인여론조사 결과 신고대상 확대에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행정예고에 들어가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버스 진입애로가 생기고 시민들의 승하차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던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도 시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한 즉각 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차량은 물론 주행차량도 해당된다.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개편했다. 앱 디자인을 개선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도 추가했다. 개선된 스마트폰 앱에서는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클릭해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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