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경미손상 수리기준’ 늘려 복원수리비 지급,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지급대상 확대한다
상태바
‘車 경미손상 수리기준’ 늘려 복원수리비 지급,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지급대상 확대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1분기 안으로 표준약관 개정·4월 적용 계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 1분기 안에 경미한 사고시 자동차보험 외장부품 수리비 지급 기준을 수정하고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움직임이 감지된다.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범퍼’에만 적용하던 ‘경미손상 수리기준’ 부품을 7개 더 늘려 복원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출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차는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1분기 안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들 부품은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 찍힘에 대해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인 만큼 부품 교환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기로 바꾸는 내용이다. 관련 수리비 지급 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없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면 바로 시행 가능하다.

또 그동안 가입자와 손보사 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돼 왔던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의 자동차로 확대안이 검토된다. 보상금도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 경우 각각 20%, 15%로 기존 대비 5%씩 올리고, 새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2년 이상 5년 이하 출고 차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는 내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출고 2년이 지나면 지급되는 시세하락 보상금이 없어 이해당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손보업계는 표준약관 개정을 1분기 안으로 마무리하고 늦어도 4월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제도 진행에 별다른 변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과 손보사가 협의해 표준약관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이다. 양측의 조율도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료 인상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다.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금이 확대, 상향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이를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 보험료를 종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