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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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금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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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조례’ 제정·공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지난 3일자로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미세먼지 조례 기준 대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현재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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