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비업 실질적 보험청구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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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비업 실질적 보험청구권 인정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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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으로 분쟁 요소 불식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전문정비업체에서도 사고차량에 대한 합법적 정비의 경우 보험료 지급 청구가 가능해졌다. 종합정비업체와 같은 보험청구권이 인정된 것.

그동안 전문정비업체(카센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험료 지급 청구가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차량수리 견적서를 인정하지 않아 업체는 보험료 수령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교통사고 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손상성 정비(판금, 용접, 도장)를 수행할 수 있는 1·2급 정비업소에서만 사고수리를 해 왔다.

한국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손보사, 손해배상진흥원, 공제조합 및 관련단체에 ‘전문정비업소의 어려운 영업여건을 감안, 자동차 사고 시 전문정비업체도 합법적 정비를 수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험료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 기존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분쟁의 원인이 됐던 문제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마무리했다.

이에 전문정비업계 최대 사업자단체인 카포스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전문정비업계의 일거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그간 국토부는 전문정비업계의 보험 사고차량 정비를 속칭 ‘알선행위’로 간주해 전문정비업체들은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일부 차주들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후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분쟁이 빈번히 있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전문정비업체도 종합정비업체와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카포스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 대회’에서 보여준 1만5000여 조합원의 단결로 정부와 관계기관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도 “이번 보험청구권 인정은 전문정비업의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종합정비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고 자동차의 보험료 청구를 인정받음으로써 업계의 기대효과와 사업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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