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규제 샌드박스’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불가' 규제 일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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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규제 샌드박스’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불가' 규제 일시 면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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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강남 탄천 등 6곳 설치요청 검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데도 현행법상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산업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10개 사례를 발굴했는데 여기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많거나 쟁점 사안은 법 통과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국회가 공전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가 없거나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는 사후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제품·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중소기업은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중 열리는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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