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할인, 만24세까지 확대 적용”
상태바
“대중교통 요금할인, 만24세까지 확대 적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아량 서울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기존 만18세까지 적용되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를 만2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됐다. 가중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할인 적용 나이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여력이 낮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 9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을, 만 13세 이상 만 24세 이하는 20% 이상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대상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수송·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요금 할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활동 중인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송 의원은 “요금 할인은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모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청소년 우대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현재 운영적자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부족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