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차 5만7000대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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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차 5만7000대에 보조금 지원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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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900만원에 수소차 3600만원
▲ 지난해 말 이뤄진 환경부 업무보고 기자회견 모습.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올해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5만7000대에 국고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승용 기준)는 국고·지방비를 합해 대당 최대 19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보조금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수소차는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가 1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차는 지난해(3만2000대) 보다 78.1% 늘어났다. 전기차는 승용(4만2000대)과 소형화물(1000대)을 포함해 4만3000대가 지원 대상이고, 수소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각각 4000대와 300대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이륜차 1만대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확정된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보급이 진행되는 전기버스(300대)·수소버스(35대)는 제외됐다.

대당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를 합해 각각 전기차 최대 1900만원, 수소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중 국고는 지난해(1200만원) 보다 300만원 줄었다. 현대차 ‘코나EV’와 기아차 ‘니로EV’, 한국GM ‘볼트EV’, 테슬라 모델 등 9종이 최대 지원금을 받는다. 초소형전기차는 국고로 대당 4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택시는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화물차의 경우 0.5톤급인 파워프라자 ‘피스’가 국고로 1100만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향후 1톤급 전기화물차가 출시되면 대당 1800만원이 국고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 등은 최소 23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신규 구매 시 별도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도 있다.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한 차종이고, 국고 지원은 225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대수는 승용 기준 서울(지방비 450만원 지원)과 제주(500만원)가 각각 8555대와 8088대로 가장 많고 대구(5648대·600만원), 경기(4130대·500~700만원), 경북(2455대·600~1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소차는 울산(지방비 1000만원 지원)이 1000대로 가장 많이 보급될 계획이고 광주(650대·1000만원), 경남(510대·1060만원) 등 순이다. 서울은 대당 1250만원씩 300대, 부산은 대당 1200만원씩 360대가 각각 보급된다.

▲ 지난해 말 이뤄진 환경부 업무보고 기자회견 모습.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환경차 구매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크다.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를 합해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각각 최대 660만원과 270만원을 감면받는다. 전기차와 수소차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는 대당 연간 13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밖에 공영 주차장 비용 50% 할인에 서울의 경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지자체별 할인 혜택도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2020년까지 50% 감면받는다.

환경부는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해 주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요금은 기존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약 44% 인하되고, 특정 카드를 이용하면 50% 추가 할인을 받아 kWh당 86.9원에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충전 인프라 관련 환경부는 올해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와 수소차 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3858개, 수소충전소는 1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국고 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중 비공용은 올해를 끝으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친환경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이후 2년 내에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완속충전기는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끝내야 한다. 1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자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 문의사항은 친환경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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